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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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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52조 ==== >제52조 소련시민에게는 양심의 자유 즉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아니하거나 무신론적 선전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. 종교상의 신앙과 관련하여 적의와 증오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. [[정교분리|소련에서는 교회는 국가로부터,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.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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